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은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항목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 만 65세 이상이십니까?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오: 만 65세가 안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 –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

: 2-1) 로 이동

아니오 : 2-2) 로 이동

2-1) 국적이 대한민국이십니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계신 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2) 국적이 대한민국이십니까?

: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이십니까?

예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쵸연금 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아니오 : 지급 대상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4) 자동차 –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기초연금 자동차 보유 시, 보유 여부 및 차량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라 수령여부 및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1) 로 이동

아니오 : 지급 대상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4-1)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입니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니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5) 회원권 –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 위에 제시된  회원권은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시가 표준액 2,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득 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 지급 대상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6)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있습니까?

: 6-1)로 이동

아니오 : 지급 대상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6-1)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이 6억원 이상입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이 6억원 잇아인 경우, 연소득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10억원인 경우, 10억원 x 0.78% = 780만원/년 (65만원/월) 소득이 적용됩니다.

아니오 : 지급 대상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7) 거주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서울, 부산 등 광역시(대도시)인 경우 : 재산액 계산 시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공제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함

세종시, 경상북도 경산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 재산액 계산 시 8,500만원 공제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의 농어촌의 경우 : 재산액 계산 시 7,250만원 공제

 

8) 가구유형 –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두 분의 소득,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219만2천원 이하(2020년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과 배우자 두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 인정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