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신청 기간

* 연중 아무때나
* 만 65세 미만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준비물 (서류)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준비할 서류 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