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겨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번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2020년)

* 2022년 선정기준액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보러가기]



※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수령금액)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 : 최대 254,760원/월
  • 저소득 수급자 기준연금액 :  최대 300,000원/월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를 말하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말합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각각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1) 소득재분배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수(-)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애역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븐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는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및 가입 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함 (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싼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참고 사이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러가기]

[2020년 기초연금 수령액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