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정보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를 받나요?

일반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 월 최대 300,000원

※ 2020년 1월 ~ 12월 기준 (2020년 기초연금)
※ 단, 소득 및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부부 2인 수급 여부를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 : 25,375원)
※ 일반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 하위 40% 해당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참고 :기초연금액 산정액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 링크


2020기초노령연금 정보

기초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40% ~ 70%(일반 수급자), 소득 하위 40%(저소득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지급.

2020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70% 기준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가구 : 148만원
* 부부 2인 가구 : 236만 8천원

2)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40% 기준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가구 : 5만원
* 부부 2인 가구 : 8만원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한 정보

1)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 기초연금을 수급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함.

* 기초연금을 수급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애고가 저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액 +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함.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기초연금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신청방법

2020년 기초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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