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선정 기준액 안내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6.5%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전년 1,690,000원 대비 110,000원 상승)
  • 부부가구 : 2,880,000원 (전년 2,704,000원 대비 176,000원 상승)

 

  • 2022년 기초연금 선정 소득 기준액이 6.5%로 상당히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더라도, 새롭게 변경된 2022년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 선정기준액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어 2022년 1월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 기준액에 가까워 감액 받아 연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2022년 소득기준액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기초 연금 수급액이 증액됩니다.
  •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참조 (링크)



※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2021년 기초연금 기준액인 300,000원에서 2.5% 인상된 307,500원 (2021년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한 인상)
  •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 가구 : 월 최대 492,000원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등에 의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년기초연금수령액

※ 국민연금 신청 가이드

  • 기초연금 수령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청을 위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의 경우는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고, 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거나 잘모르시겠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찾아 뵙는 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고객센터 1355번)로 전화하시어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연금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