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겨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번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수령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연금액 206,050원 (2017년 4월 ~ 2018년 3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각각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수(-)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위의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사이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러가기]

[노령연금 신청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