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나이 기준 (수급자격)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른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연금의 하나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상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및 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많거나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