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정확히 기초노령연금이라 칭하며, 현재는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법 개정 시행 전,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기초노령연금이라 칭하고, 개정 이후에는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리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연금인데, 아래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 연금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

선정기준액 (2018년 노령연금 기준)

단독가구 : 1,310,000원
부부가구 : 2,096,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